기념일 지정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여가부, 민간단체 요청땐 후원방침
위안부 기림일은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공식 증언해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다만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려면 현재 계류 중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해, 올해는 우선 민간단체가 요청하면 정부가 관련 행사를 후원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2013년부터 이날을 자체적으로 기념해 왔지만 박근혜 정부는 관련 행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위안부 ‘화해·치유’ 재단은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재단은 2, 3개월마다 이사회를 열고 일본이 내놓은 재단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안건을 결의해 왔지만 추가 이사회 일정은 현재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재단 직원 채용 계획도 보류됐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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