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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박근혜 "최순실과 공모안해. 뇌물 동기 증거 불충분" 혐의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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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검은 핀으로 손질한 올림머리가 눈길을 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도 직접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며 18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3가지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의 동기가 없으며, 최순실과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형사사건으로서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유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떻게 공모해서 삼성에서 돈을 받았는지 설명이 빠져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가 뇌물을 받은 것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적용했으면서 구체적인 모의 과정, 범행 과정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는 주장이다.

또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강요 혐의도 “대통령 지시로 재단이 설립됐다는기본 전제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기금을 모금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재단 출연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하면서, 대기업들이 출연을 안 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하지만 어떤 경위로 어떻게 협박과 폭행을 해서 재단 출연하게 했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해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것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지원 배제시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좌편향 단체에 대해 어떤 말씀이 있다 쳐도 그 말 한마디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살인범의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성토했다.

또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최순실에게 전달된 청와대 기밀문건 등도 지시 사실을 거부하며 관련 당사자의 문제로 축소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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