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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유영하 “증명 아닌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 박 전대통령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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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65)측이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5·24기)는 뇌물, 블랙리스트,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대기업들이 세무조사와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해 마지못해 재단 출연을 했다고 봤지만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한 기업체 회장 누구도 어떤 경위로 협박과 폭행을 당해 재단에 출연했다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제3자 뇌물죄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경제적 공동체 개념이 성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최씨와 대통령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 모의해 돈을 받아냈다는 범행과정이 필요하지만 공소장에 아무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영재센터 후원 부분에 대한 안 전 수석의 진술이 없다는 점, 신 회장이 안 전 수석에 롯데 면세점 신규특허 추진을 부탁했음에도 안 전 수석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로부터 연설문 표현과 문구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본 사실은 있으나 아무 관계 없는 인사 문제를 최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적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지시를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대통령께서 문제 단체에 대해 어떤 말 한 마디를 했다고 해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 대해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엄격한 증명이 아닌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면서 “검찰은 최씨와 다른 피고인인 안 전 수석이 공모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공소장 어디를 봐도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기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 기사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했냐”고 따지며 “그런 논리 같으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받고 있는 돈봉투 만찬 사건 당사자는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기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고, ‘추가로 더 말할 사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며 말을 아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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