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번 사건, 예단 없이 헌법·법률 따라 재판할 것"
"심증 형성한 것 없어…불공정 염려 없다"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임현동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검찰과 특검이 각각 수사한 사건의 병합사례도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사실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9일부터 함께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심리 병합 결정에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예단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며 "심증을 형성한 것이 없어 불공정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