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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속보] 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심리키로…첫 정식재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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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번 사건, 예단 없이 헌법·법률 따라 재판할 것"

"심증 형성한 것 없어…불공정 염려 없다"

법원이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뇌물혐의 재판에 대해 병합심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고 첫 공식재판을 마쳤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과 최씨 측은 이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는 병합심리를 강력히 거부한 바 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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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민간인 신분"이라며 "특검이 한 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도 박 전 대통령과의 병합심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검찰과 특검이 각각 수사한 사건의 병합사례도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사실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9일부터 함께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심리 병합 결정에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예단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며 "심증을 형성한 것이 없어 불공정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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