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은행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출 당시와 비교해 신용이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점검반 2017년 1~4월 주요 수용사례'를 발표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용 여부가 불투명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류정무 금감원 은행감독국 선임조사역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작업에 은행권 전산 등 시스템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 시행 후 추가적으로 저축은행,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현장점검반은 농·수협 조합 상호간에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는 소비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오는 3분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시 최초 카드사가 수수료 면제 기간을 부여하나 혜택 기간이 종료되면 수수료가 부과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수수료 면제 기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행은 올해 4분기 중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4월 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올해 4월말까지 169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총 620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건의한 관행·제도개선 요구 4302건에 대해 총 2092건을 수용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