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하반기부터 '금리인하 요구' 비대면으로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하반기부터 은행 고객은 금리인하 요구를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올해 1~4월 금융회사 384곳을 찾아 건의과제 1070건 중 395건을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대출 당시와 비교해 신용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방문 신청만 가능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리인하 신청은 우선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에서 하고 인하 가능성이 있으면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대상은 대면고객에서 비대면 고객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면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수협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파생상품 거래제약 완화,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 수수료 결제시 문자메시지(SMS) 알림서비스 제공 등도 수용했다.

kje1321@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