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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은행 직접 안 가도 온라인서 금리 인하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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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 수용 제도 개선

농·수협 예금 잔액 증명서 상호 간 발급 가능

뉴스1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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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앞으로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건의를 수용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비대면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직장 변경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 등급이 좋아지면 은행에 대출 당시보다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이 심사를 통해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지금은 금리 인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반드시 직접 은행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당국은 은행권과 협의해서 모바일·인터넷 뱅킹에서도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중 농협 고객이 수협에 가서도 예금 잔액 증명서를 떼어볼 수 있다. 당국은 농·수·축협 조합이 상호 간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3분기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조합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할 수 없어 지방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를 신용카드로 하면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사에 관리비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혜택 기간이 끝나면 수수료가 다시 붙지만 이런 사실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는다. 당국은 카드사가 수수료 면제 기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아울러 외국 법인의 해외 증권 발행 시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부담을 줄여줬다. 외국 법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면 자본시장법상 간주모집 규제대상인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었다. 당국은 최근 '국내 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외국 법인의 해외 증권 발행에 한해 간주 모집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가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초과 예치금(파생상품 거래 일일 정산 후 위탁 증거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은 지속 기간과 관계없이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한다. 파생상품 초과 예치금이 익영업일 이후에는 신용 공여로 규정돼 거래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제약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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