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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통장 표지만 보면 원금보장 여부 식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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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통장디자인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출범 1년 추진실적

중고차 대출시 사고·이력 정보 확인 안내
고객 위치정보를 활용한 자동차보험 출동서비스 구축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이달부터 은행 통장 표지만 보면 가입 상품의 원금보장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또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중고차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매매대상 중고차의 사고이력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출범 이후 발굴한 세부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발표했다.

작년 4월6일 발족한 자율추진단은 은행·보험·금융투자,·중소서민금융 등 4개 권역의 협회와 금융회사 기획·소비자보호 부서장으로 구성됐다.

은행권은 원금보장 여부에 따른 통장 표지 디자인 차별화를 추진했다.

은행에서 원금보장형 상품과 원금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가 원금비보장 여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다.

이달부터 은행들은 고객이 통장표지 만으로 원금보장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원금 비보장 상품 등의 로고를 통장 앞면에 표시했다. 기존 통장은 소진 전까지 스티커로 부착할 계획이다.

보험권은 고객 위치정보를 활용한 자동차보험 출동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긴급출동 과정에서 보험사는 고객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활용하고 고객은 출동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3월말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전 보험사(11개)에서 GPS를 통한 고객위치 확인시스템(1단계)을 구축했고 출동현황 확인시스템은 개발비용 및 소요시간을 감안해 회사 실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출동직원의 연락처를 고객에게 제공해 필요시 유선으로 출동직원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대출 시 사고이력 정보 안내는 공통과제다.

금융회사가 중고차대출 신청자 휴대폰으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중고차 관련 정보의 조회가 가능함을 안내하면 소비자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식이다.

저축은행은 예·적금 상품의 안내를 강화한다.

예적금의 만기경과 고객과 초종 거래(만기) 후 1년 이상 무거래 예·적금 고객, 적금(부금) 납입이 지연된 고객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 카드업계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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