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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위반땐 최고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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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다음달 3일부터 신고 의무화 및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머니투데이

다음 달 3일부터 해외여행에 따른 출·입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축산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AI) 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에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년6월3일 시행)이 개정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출국때만 신고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출국은 물론 입국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했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명시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축산관계자'들은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원유 수집·운반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이 포함되며 그 수는 약 43만7660명 가량 된다. 이중 여권소유자는 20만5073명에 달한다.

출국 신고의 경우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www.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해 신고하면 된다.

또 검역본부에 전화(1670-2870),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 또는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를 찾아 입국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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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는 해외 구제역·고병원성AI가 발생한 국가를 말하며 해당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www.eminwon.qia.go.kr) 또는 전화(ARS 1670-2870)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미연에 방지해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발표된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 추진과제중 하나다.

농식품부 정병곤 검역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출·입국 신고 의무화 및 출·입국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도는 축산관계자의 검역·방역 의식을 고취하고 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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