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012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일한 4년 8개월 동안 소수의견을 많이 낸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재판관 9명중 ‘강제 해산은 안 된다’는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고,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 때도 전교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 한다며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며 “누구보다 헌법 수호를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합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정해 국민을 통합하고 최종적인 갈등 조정을 하는 기관이며 헌법재판소장은 이 기관의 수장으로 헌법을 수호해야할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인사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헌재소장에 앉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최종 헌법 수호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도 중립적인 인사가 단행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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