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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한국당 "`헌법수호 부적절`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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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헌법수호에 부적절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012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일한 4년 8개월 동안 소수의견을 많이 낸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재판관 9명중 ‘강제 해산은 안 된다’는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고,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 때도 전교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 한다며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며 “누구보다 헌법 수호를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합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정해 국민을 통합하고 최종적인 갈등 조정을 하는 기관이며 헌법재판소장은 이 기관의 수장으로 헌법을 수호해야할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인사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헌재소장에 앉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최종 헌법 수호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도 중립적인 인사가 단행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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