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직업이 어떻게되냐"는 질문에 "무직입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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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592억원대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 모습을 취재진이 촬영할 수 있도록 22일 허가했다.
오전 10시 정각에 법정에 입장한 재판부는 개정 선언 뒤 법정 옆 대기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입장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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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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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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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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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번째 공판을 마친 후 호송버스로 이동하고 있다.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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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23일 오후 1시1분 쯤 끝났다. 오후 1시13분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서울중앙법원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호송차로 가고있다.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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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재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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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뇌물 사건을 합쳐 재판을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 오는 29일부터 병합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문규ㆍ임현동ㆍ박종근ㆍ김경록 기자
포토사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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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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