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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포토사오정]법정에서 만난 박근혜는 무표정,최순실은 노려보며 정면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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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직업이 어떻게되냐"는 질문에 "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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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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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이다. 이날 법정에서 최순실과도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592억원대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 모습을 취재진이 촬영할 수 있도록 22일 허가했다.

오전 10시 정각에 법정에 입장한 재판부는 개정 선언 뒤 법정 옆 대기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입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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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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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먼저 417호 대법정에 들어섰고 이후 최순실이 법정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9분 도착했다. 지하 1층 주차장에 멈춘 호송 차량에서 교도관들이 먼저 내린 후 오전 9시 11분 박 전 대통령이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때는 수갑을 차고 있었으나 법정에선 수갑이 풀려있었다. 구치소에서 산 집게 핀으로 머리를 고정하고 있었다. 왼쪽 가슴엔 ‘서울(구)503’이라고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법정 안에 들어서며 변호인단과 한번 묵례한 뒤 앉아서는 정면만 응시했다. 최순실은 상아색 사복 차림이었다. 피고인석 자리는 유영하 변호사ㆍ박 전 대통령ㆍ이경재 변호사ㆍ최순실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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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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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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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직업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했다. 최순실은 울먹이는 듯 코를 훌쩍이기도 했다. 이날 법원에는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도 나왔다. 하지만 미리 방청권을 신청하지 않아 법정에는 입장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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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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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오후 1시 1분 쯤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3분 지하주차장으로 나와 호송차에 올랐다. 손목엔 수갑이 다시 채워져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는 이내 서울구치소를 향해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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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번째 공판을 마친 후 호송버스로 이동하고 있다.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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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23일 오후 1시1분 쯤 끝났다. 오후 1시13분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서울중앙법원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호송차로 가고있다.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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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재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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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뇌물 사건을 합쳐 재판을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 오는 29일부터 병합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문규ㆍ임현동ㆍ박종근ㆍ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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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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