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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박근혜, 사복에 ‘올림머리’…금태섭 “무죄 추정, 사복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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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채널A 갈무리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 구속된지 53일 만이다. 올림머리처럼 보이는 헤어스타일을 한 박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8시 36분경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경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지난 3월 3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 53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언론에 포착된 순간,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찼지만, 포승줄에 묶이진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처럼 보이기 위해 머리를 뒤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내려뜨린 머리를 하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도주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은 사복엔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낸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상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면 사복을 입을 수가 있다”면서 “지금 최순실 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같은 경우도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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