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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포토사오정]53일 만에 모습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갑차고...올림머리에 감색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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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 만에 모습 드러낸 박 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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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구입한 집게핀으로 머리를 고정하고 있었고,수의대신 정장차림이었다.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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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 53일만인 23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592억원대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36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파란색 호송차에는 박 전 대통령 혼자 교도관들과 함께 탑승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가 빠져나온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이들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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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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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왼쪽 가슴엔 '서울(구)503'이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있다.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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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복차림에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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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는 오전 9시9분 도착했다. 지하1층 주차장에 멈춘 호송 차량에서 교도관들이 먼저 내린 후 오전 9시11분 박 전 대통령이 내렸다. 수갑을 차고 있었고, 수갑은 가려지지 않았다. 여교도관 한명이 왼쪽에서 팔짱을 끼고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감색 정장 차림이었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수의나 사복 중 원하는 복장을 갖출 수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수감번호를 왼쪽 가슴에 패용한 사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왼쪽 가슴엔 '서울(구)503'이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있었다.

말끔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올림머리를 한 상태였다.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집게 핀으로 머리를 고정하고 있었다. 머리 뒤에는 어른 손 크기의 플라스틱 핀으로 머리카락을 고정하고 있었고, 머리 중앙과 좌우에는 작은 핀이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하 1층을 통해 법정 대기실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교도관과 함께 대기하다가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세 번째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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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팔짱 낀 여교도관을 따라 법정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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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취재진 촬영 허가 결정을 전날인 22일 내렸다. 다만 촬영은 피고인 출석부터 재판 시작 전까지인 약 2~3분으로 제한됐다. 1996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이 12ㆍ12사태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재판부는 약 1분30초간 취재진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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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눈을 감은 채 이동하고 있다.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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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재판받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150석 규모다. 3층 높이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고, 방청객 출입문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가 약 10m에 달한다.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중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분리수용됐다.

조문규ㆍ임현동ㆍ박종근ㆍ김경록 기자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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