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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낙연, 현미경 검증 통과할까…청문회 둘러싼 6가지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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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인사청문회 정치학]청문회 첫타자 이낙연, 부인·모친·아들 둘러싼 의혹들]

머니투데이

24일~25일 진행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협치를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발목잡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예고도 잊지 않았다.

22일까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부인 김숙희 씨의 그림 매매 의혹, 아들 이 모 씨의 병역 면제 의혹, 증여세 고의 탈루 의혹, 모친 아파트 투기 의혹, 상속세 누락 의혹, 아들 위장 전입 의혹 등이다. 이 후보자 측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해명자료를 내놓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청문회 당일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제 어떤 의혹에서 예기치 못한 불똥이 튈지 알 수 없다.





◇부인 그림 강매 의혹=미술교사 출신이며 화가인 이 후보자의 부인 김 씨는 지난 2013년 서울에서 본인의 작품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여기서 김 씨의 작품 두 점을 총 900만원에 구입한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전남개발공사가 이 후보자의 출마를 의식해 그림을 비싼 값에 강매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전남개발공사가 구태여 서울에서 열리는 '초보화가'의 개인전에서 그림을 샀을 리 없다고 봤다. 지자체·지방 의원들에 대한 강매 제보도 있다고 폭로했다. '초보 화가'의 그림 2점에 900만원도 과도하게 비싼 가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2014년 7월 도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의 일"이라며 "강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전시회 특성상 작품 구매자가 전남개발공사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고도 했다. 그림 가격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미술계에서도 김 씨의 전공과 활동 이력 등을 봤을 때 호당 10만원으로 매겨진 두 그림 가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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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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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 면제 및 증여세 탈루 논란=이 후보자의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아들 이 씨는 대학교 1학년 때인 2001년 신체검사를 받고 3급 현역 입대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운동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재검에서는 어깨 탈골 증상인 견갑관절 재발성 탈골로 군 면제 등급인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한국당은 당시 이 후보자가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권력형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작성했던 '입대 희망 탄원서'까지 공개하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탄원서에는'아들이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적혀있다. 현역이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보내달라고도 했다. 당시 이 후보자에게 자녀의 국방 의무를 실현시킬 의지가 있었지만 규칙상 면제된 정당한 절차라는 해명이다.

아들 이 씨에게는 증여세 탈루 논란도 뒤따른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아들 이 씨는 2013년 1억9200만원을 들여 강남구 청담동 전세 아파트와 i40자동차를 취득했다. 그런데 같은해 이 씨의 급여와 예금 변동은 연 7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1억2200여만원은 누군가의 증여로 충당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그런데도 이 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총리실은 이 역시 오해라고 해명했다. 전세 아파트는 아들과 배우자 공동명의기 때문에 아들 부담분은 1억원이고, 이마저도 아들 저축예금과 차량매각대금, 결혼 축의금을 통해 해결했다는 주장이다.





◇'모친 아파트 투기 의혹' '본인 상속세 누락' '위장전입 의혹'=이 후보자의 모친에게는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다. 모친이 구입한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가 2001년 1억7200만원이었으나 2005년 4억1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가격이 늘어 4년간 2억4300만원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친은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는 했지만 실제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려고 구매한 아파트였으나 모친이 서울 생활을 거부해서 생긴 일"이라며 "시세차익 1억5000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5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동생으로 하여금 이같은 일을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다.

본인의 상속세 누락과 1989년 위장전입 의혹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이 후보자는 1991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2008년에야 등기이전해 상속세를 8년간 누락했다. 또 1989년 3월에는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1년을 못채운 그해 12월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겨 '초등학생 아들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 측은 각각 상속문제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아 생긴 해프닝이며, 전입신고 문제는 부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이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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