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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몰카 찍다 걸린 스페인 웨이터, 징역 333년 구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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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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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픽사베이

'몰카'를 찍다 걸리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

최근 다수의 스페인 언론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웨이터에게 스페인 검찰이 징역 333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웨이터는 36세 남성으로 스페인 타팔라의 한 주점에서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 그는 대담하게도 여러 카메라를 설치했다. 피해자는 326명에 달한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137명이다. 미성년자도 22명이나 포함돼있다. 이 중 120명이 그를 고발했다.

333년이라는 형량은 어떻게 계산됐을까. 검찰은 120건 중 98건은 가벼운 사생활 침해로 보았다. 건당 징역 2년 6개월. 245년이다. 다른 22건은 중대하게 분류돼 건당 징역 4년을 매겼다. 도합 333년이다.

피해 여성들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금전적 배상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17만6000유로(한화 약 2억2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전했다.

한국도 몰카 위험국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523건이던 몰카 범죄는 지난 2015년 7623건으로 늘었다. 현재 한국 몰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변호사회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접수된 몰카 범죄 2389건의 70%는 벌금형에 그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언급한 바 있어 한국도 향후 변화가 기대된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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