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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여당 ‘최저임금 공약’ 후퇴 움직임에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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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현 약속 어긴 것”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 시기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경향신문 17일자 6면 보도)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17일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일제히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자리위원회는 선거일인 지난 9일 최종 작성한 보고서에서 “기존 당론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며 “연평균 15% 이상 인상해야 하므로 임기 중 실현으로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임기 중 실현’은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제시한 목표였다.

대선 기간 중 줄곧 ‘2018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 온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앞당겨져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당일부터 공약을 뒤집고 후퇴시키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 공동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 9.2%를 적용하면 최저임금은 2023년 자동으로 1만원에 도달한다”며 “임기 중 실현이라는 말은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어떤 경로로 공약사항이 후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초 공약이 최대한 지켜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대선 전인 지난 1일 문 대통령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담은 정책협약식을 맺은 바 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이라면 집권여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6일 첫 전원회의를 연 뒤 개점휴업 상태이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의 편향성을 들어 전원 불참을 선언한 노동자위원 9명은 올해 최저임금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6월29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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