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沈·劉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인상률 15.7% 돼야
洪·安은 2023년까지 인상 공약.."최저임금 미달부터 준수"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대통령이 좌지우지 못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권내에 최저임금은 1만원 시대를 열게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342만명(2016년 기준)은 최저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진다. 여기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300만명에 육박한다. 사회에 발을 딛는 순간 최저임금이 총소득이 될 예비 최저임금 생활자까지 포함하면 대선 판세를 흔들 수 있는 표다. 대통령 후보들이 진보, 보수를 막론해 하나같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대표 공약으로 내건 이유다.
그러나 각 후보별로 온도차이는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점으로 제시했다.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연평균 15.7% 올라야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2020년까지 54.6%(3530원)나 높아져야 한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평균 인상률 7.1%다. 이 인상률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18년엔 6929원, 2019년 7421원, 2020년엔 7948원이다. 이어 2021년 8512원, 2022년 9116원으로 다음 정부내에 9000원을 넘어서는 데 그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3년 간 연평균 인상률이 15.7%는 돼야 한다. 연평균 15.7% 인상시 2018년 7486원, 2019년 8661원, 2020년 1만 20원이다.
문재인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은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표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문 후보 측은 임금 인상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다. 그는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근로자인 지금의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빈곤 해결은 최저임금 인상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유 후보측은 영세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2020년까지 열려면 내년에는 75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대통령이 좌지우지 못해”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 후보가 제시한 인상시기보다 2년 늦다. 5년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연평균 인상률은 9.2%다.
홍 후보 측은 “지급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등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실행 가능성을 강조한다. 그는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이 되려면 연 16% 정도를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못지 않게 이조차 지키지 않는 미준수 사업장 단속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최저임금이 낮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있는데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며 “300만명 정도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의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숫자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최저임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며 “최저임금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아래 정해지고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 각인시키는 게 사회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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