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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전지법도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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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27~28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8일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요구를 결의했다. 전국법원의 판사회의는 지난달 25~26일 서울동부지법 부장·전체판사회의를 시작으로, 27일 대전지법 전체, 28일 서울남부지법 단독에 이어 1일 인천지법 단독, 오는 2일 창원지법 배석, 8일 수원지법 부장과 제주지법 단독, 11일 춘천지법 전체, 15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법 판사들은 결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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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체판사회의 결의 사항 전문.

대전지방법원에서는 2017. 4. 28.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여,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 후 표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법관의 독립이 침해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기획·의사결정·실행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 이에 관여한 분들의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제반 문제와 사법행정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안한다.

○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할 대전지방법원의 대표자는 향후 개최될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법원장님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이번 대전지방법원 임시 전체판사회의의 의결사항은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방에 게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 전체판사회의 간사 올림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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