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축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받도록 돕고 차량을 받은 혐의로 전북 A 일간지 기자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 씨는 전북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탐방로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고, 대가로 업체로부터 차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해 11월 업체 명의의 차량을 받아 5개월간 타고 다녔고 수사가 시작되자 차량값 일부를 업체 계좌로 보낸 뒤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대한민국을 구할 대통령을 찾아라" 2017 대선! 안드로메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