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가짜 경찰 신분을 내세워 여성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28살 홍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친목 모임에서 만난 A 씨에게 경찰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대를 졸업한 경찰이라며 속인 뒤 모두 43차례에 걸쳐 5,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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