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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참여연대 "선관위·경찰의 선거법 과잉단속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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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참여연대가 선거법 과잉단속 감시 조직을 꾸려 29일 주말 촛불집회 현장에서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28일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선거법 피해 감시단을 10여명 규모로 구성해 촛불집회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과잉단속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집회가 될 29일 집회에서 다양한 행사와 정치적 의견 개진이 쏟아질 것"이라며 "선관위와 경찰 등의 선거법 과잉단속 사례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시단을 꾸린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공직선거법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 공문에 따르자면 최대 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와 동성애 차별금지, 적폐청산 등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할 유권자들이 선거법 독소조항에 근거한 선관위의 단속에 막혀 선거의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하도록 하는 것은 선관위의 역할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달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환수복지당 학생당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행한 바 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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