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양현석 YG 대표, 허가없이 건물용도 변경…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건물을 개조했다가 법망에 걸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을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이 건물을 단속하고 9월과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

양현석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j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