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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법 "업무추진비 공무원 식사대접 구의원 다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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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준 마련 안돼…4명에 벌금형 원심 깨

뉴스1

대법원 전경 사진. 2015.8.20/뉴스1 © News1 DB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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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업무추진비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선거구민에게 수십 개월동안 식사를 제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구의회 의원 4명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의회 오미라(65·여) 전 의장, 이상태(56) 의장, 이강석(59) 의원, 김종우(46) 의원에게 각각 150만원씩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2008년 3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명확해진 반면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1일까지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대법은 "지방의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미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고 위법성이 없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는 실제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무시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구청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식사를 제공할 당시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을 정한 법령이 없었다"며 "간담회 과정에서 지출한 식사비용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50조 6항에서 정한 상한인 1인당 1만원을 초과하긴 하지만 간담회를 개최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추진비 지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판단했어야 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부산지법은 약 20개월 동안 업무추진비로 수십차례에 걸쳐 최소 197만~최대 467만원 상당을 공무원이나 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의장 등에 대해 각각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오 전 의장 등이 고법에서 항소를 기각당하고 상고한 이후에도 임기 절반에 해당되는 2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선거법 최종심 시한 문제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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