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약정서 체결 때 SOFA따르기로…美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 부담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비용 요구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군측이 부담한다는 한미 양국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서에 사드 비용 부담에 관힌 기준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측은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며 사드 장비와 인력 등의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약정서는 우리측 국방부 정책 관련 국장급 인사와 주한미군사령부의 기획참모부장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십억 달러짜리다. 내가 말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지불해야하나. 우리가 왜 십억 달러를 내야하나' 우리는 보호할뿐이다"라면서 "나는 그들(한국)이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통지(informed)했다"고 말했다.
사드 비용 요구에서 더 나아가 이미 통지했다는 발언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이 주목됐다.
현재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한미간 합의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playingjo@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