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변호인 "신고 의무, 사생활과 자유 침해"
검찰 "강씨 보안관찰처분, 적법한 조치"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간 옥살이를 한 강용주(55)씨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씨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보안관찰법 제18조 제2항과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한 강씨도 "유엔(UN)에서도 보안관찰법이 UN 인권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가 국민에게 보장되는 사회, 그 밑바탕에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 나의 프라이버시를 국가에 의해 침해당하도록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은 확정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2차 공판을 열고 강씨의 동향 보고서를 담당한 경찰관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강씨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씨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14년동안 복역하다가 1999년 2월25일 특별사면돼 출소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이상 복역한 강씨는 출소 이후 검찰과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다.
강씨는 보안관찰 처분을 받으면 3개월마다 주거지를 옮기거나 10일 이상 여행할 때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의무를 강제하는 보안관찰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씨는 2002년과 2010년 각각 벌금 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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