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인터넷 친목모임을 통해 사귀게 된 여자친구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홍모(28)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당시 부모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홍씨는 A씨에게 경찰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나는 경찰대를 졸업한 경찰공무원으로 남양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속였고, 이를 믿은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홍씨는 A씨와 사귀기로 결정하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숨은 발톱을 드러냈다.
지난해 8월 홍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공기계를 쓰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면서 "네 명의로 휴대전화 하나만 개통해달라"며 10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네 받았다.
그는 이후로도 "새로 건네받은 휴대전화에서 경찰 업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 "전에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받아냈다.
홍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승용차였다.
홍씨는 A씨에게 출퇴근이 힘들다며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했고, A씨는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 1대(1360만원 상당)를 구입해 홍씨에게 넘겼다.
이처럼 홍씨는 A씨에게 "집 계약금과 생활용품을 구입해야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43차례에 걸쳐 5530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홍씨의 범행은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내고 갚지 않던 것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끝이 났다.
홍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채무변제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해 이를 믿은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