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55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제안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2001년 한·미 양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피란민들의 억울한 희생이 밝혀졌고, 당시 피란민의 이동과 통제 업무를 맡은 한국 경찰의 잘못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는 뼈아픈 역사의 오점을 정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기 위해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자치부 장관,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인근에서 미군이 경부선 철도를 따라 이동하는 피란민 대열을 향해 공중 공격과 기관총 사격을 가해 발생했다
정부가 2005년 유족 등의 신고를 받아 확정한 희생자는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 장해 63명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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