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환경단체들, "사드 반입, 환경영향평가 무시한 불법"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부가 적극 개입해야" 주문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국내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반입은 환경영향평가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생태집행연구소, 여성환경연대 등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나 국회 동의,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그 과정에 환경영향평가는 철저히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경회의에 따르면 국방부는 애초 △사드 배치 전 △배치 완료 후 △사드 운용 중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한국환경회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공고 및 공람과 주민설명회가 없어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며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 등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11년 평택·오산 미공군기지에 새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교가미사키 기지에 사드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기 전 환경조사 측정값과 공사 일정 등을 웹사이트에 상세히 공개했고 주민 설명회를 16차례 연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시행 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핵심 장비를 전격 반입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