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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청주시, 3개 업체 산업단지 감면세금 2억57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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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8일 부동산 취득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짓지 않은 업체 3곳을 적발해 2억5700만원의 감면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4월 한 달 동안 산업단지 부동산 관련 기획조사를 시행했다. 대상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 745건이다.

기업들이 부동산 매입 후 3년 이내 사용과 매각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3개 업체가 이 기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는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구입한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받는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서 매각·증여해도 마찬가지다.

시는 3개 업체로부터 취득세 2억원, 재산세 5700만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성실한 납세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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