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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安 "창업중기부 신설..공정위 '경제검찰'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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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공약 발표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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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8일 창업중소기업부 신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역할 강화를 골자로 한 ‘창업·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창업중소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일원 체계를 갖춰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창업 선진국인 미국은 11개의 소관부처가 있지만 조정·연계체계가 확립돼 있고 스웨덴·이스라엘 등은 단일부처가 이 업무를 수행해 효율을 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창업·중소기업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 부처로 분산돼 있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다”고 창업중기부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창업·중소기업이 성공할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 검찰’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공정성장’을 위해 공정위의 독립성 강화와 역할 재정립을 통해 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른바 ‘청년고용보장계획’ 시행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80%까지 끌어 올리는 안 후보의 대표적 ‘청년공약’이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할당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자금 비율을 현행 15%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책연구소가 연구개발센터 역할도 하도록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 공공구매제도 혁신 △하도급거래에 관한 정보공개 △원사업자의 2·3차 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 부여 등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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