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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잦은 '식품 표시기준' 변경, 이젠 2년에 한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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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국민제안 규제건의 136건 중 58건 개선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委 주재해 주요성과 점검

뉴스1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주요성과 점검 및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논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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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각 부처마다 제각각이던 식품 표기기준 변경 시기를 통일한다. 일관성 없는 고시 남발로 식품 포장지를 변경하느라 영세업자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19일부터 한 달간 '규제개선 국민제안'을 공모해 유사·중복을 뺀 136건의 규제 관련 건의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이미 시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 총 58건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례로 식약처 등 8개 부처에서 제각각 시행하고 있는 식품 표시기준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표시제도 운영 합리화 대책'을 마련해 식품표시 변경 시행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농식품부의 '원산지 표시', 보건복지부의 '과음 경고문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표시', 환경부의 '분리배출 표시' 등 표시기준 변경 고시는 앞으로 2년(짝수년)에 한번씩 일괄 시행한다.

미용과 네일아트 영업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금껏 미용-네일 영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신고를 따로 내야했지만 6월 관련 고시 개정으로 공동영업이 가능해진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긴급 신호용으로 쓰는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 물품은 화약류로 분류돼 경찰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안 개정으로 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통상부에서 맡던 고체비누 관리가 액체비누를 관리하는 식약처로 일원화되고, 국내 관광업소의 외국연예인 고용 기준을 해외 활동 경력까지 인정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39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그간 추진해 온 규제개혁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황 대행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돈 안 들이는 투자'인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는 만큼 규제개혁 열차는 중단 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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