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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좌초 선박, 구조해보니 음주 운항하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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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좌초된 선박을 구조해보니 선장이 음주 운항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신 채 운항한 혐의로 서귀포선적 37톤급 증진호 선장 48살 최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로 어장을 확인하고 한림항으로 들어오던 중 비양도 서쪽 0.4km 해상에서 좌초됐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위험한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음주 운항자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 상태로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5톤 미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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