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빠뜨리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옥시에 매우 불리한 내용도 포함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해 발표했다며, 결론에 큰 영향이 없는 일부 항목을 제외했다는 검찰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천6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는 1심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빠뜨린 채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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