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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선거 벽보, 현수막 상습적으로 훼손할 경우 구속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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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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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5월9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7일 선거운동 시작 이후부터 지난 27일까지 19대 대선 관련 선전시설 훼손사례로 56명이 검거되고 1명이 구속됐다.

지난 19일까지 4건에 불과했던 사례는 22일 26건, 24일 99건, 27일 23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수막 훼손 39건, 유세차량 등 훼손 7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벽보·현수막 게시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사전에 확인할 방침이다. 상습적인 범행으로 보일 경우 구속 수사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선전시설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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