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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유나이티드항공 '강제퇴거' 승객과 배상 합의…내용은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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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유나이트 항공 오버부킹 사건 일파만파…기절상태로 끌려나가는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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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오버부킹 '폭력사태' 일파만파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오버부킹을 이유로 이미 좌석에 착석했던 아시아계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는 동영상이 공개돼 국제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유나이티드 항공이 피해 승객과 법적 합의를 마쳤다고 시카고 트리뷴,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해자인 베트남계 미국인 승객 데이비드 다오(69)의 변호사 토머스 디미트리오는 27일 성명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3411편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시카고 시 등 다른 대상에 비난을 돌리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메건 매카시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유나이티드 항공과 다오 박사는 지난 번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의사인 다오는 지난 9일 미국 시카고에서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기 안에서 안전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다가 코가 부러지고 치아 2개를 잃는 부상을 당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는 최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토끼로 알려진 자이언트 토끼 '시몬'이 유나이티드 항공 화물칸에 실려 수송되던 중 돌연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7일 오버부킹 문제가 발생했으 때 자발적으로 좌석을 포기하는 승객에게 1만 달러(약 113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다오 박사 사고 이후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10가지 정책을 바꿨다고 밝혔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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