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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환경단체 "사드 X밴드 레이더는 2급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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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는 장비 전입 전 사전 검증이 원칙"

"사드 가동부터 하고 검증?…한·미 당국 못 믿어"

뉴스1

한국환경회의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2017.4.28/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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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환경단체들이 지난 26일 새벽 성주 소성리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장비가 반입된 일을 '기습반입'이라고 규정하며 환경영향평가도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고 규탄했다.

한국환경회의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은 이틀 전 새벽 160명 남짓한 노인들이 사는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 핵심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장비 반입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했지만 한미당국은 '일단 배치해 가동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3단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약속한 국방부는 사드 부지 소유권을 획득하자 돌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며 "이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 아니라 배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 검증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최예용 시민환경보건센터 소장은 "모든 주파수대 전자파는 1~2급 발암물질"이라며 "사드 레이더에서 흘러나오는 고주파 전자파인 'X밴드'도 2급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국방부와 미군이 주장하는 사드 전자파 세기와 전력밀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강도측정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회의는 "일본 교토현 홈페이지엔 과거 일본이 사드배치를 진행하면서 주 정부와 지자체, 주민설명회를 16차례나 개최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았다"며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환경법을 적용해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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