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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남양주시, 규제개혁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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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가 28일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남양주시가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014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다.

연합뉴스


남양주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시는 그동안 '자체 개선 가능한 것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부터 우선 개혁한다'는 목표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상위법령 37건의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26건을 정비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시내 105개 제조업소가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기업 현장방문단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 전체가 중첩 규제를 받는 현실에서 규제 장벽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한 의지를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사항을 평가해 남양주를 비롯해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경남도, 경기 양주시, 광주 북구, 강원 동해시·횡성군, 경남 거제시 등 10개 자치단체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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