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기획조사를 해 부동산 취득 후 고유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은 기업 3곳을 적발했다.
시는 3개 업체로부터 취득세 2억원, 재산세 5천700만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맞게 활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매년 사후 관리해 성실 납세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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