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좋지 않으나 선처 호소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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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S씨 등은 1월 30일 새벽 제주시의 한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행인 양모(24)씨 등 7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일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S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수갑을 고정하려던 경관의 종아리를 깨물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지만 한국에 남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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