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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묻지마' 행인 폭행 제주 유학 몽골인 2명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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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으나 선처 호소 감안"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몽골인 유학생 S(21)씨와 T(19)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S씨 등은 1월 30일 새벽 제주시의 한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행인 양모(24)씨 등 7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일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S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수갑을 고정하려던 경관의 종아리를 깨물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지만 한국에 남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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