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 비난 가능성 커" 기존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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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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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9) 전 국회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담당 캐디 A(당시 23세) 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가 입은 자존감의 상처, 성적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된다"면서도 A 씨가 박 전 의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숙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전 의장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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