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돈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급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슴과 동물인 엘크를 사육하던 김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농장에 일부러 결핵균을 퍼뜨려 지자체로부터 살처분 보상금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결핵을 퍼뜨리기 위해 결핵으로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농장에서 엘크를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대한민국을 구할 대통령을 찾아라" 2017 대선! 안드로메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