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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수사로 비화된 롯데가 ‘부자의 난’...신격호vs신동주의 엇갈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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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95)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2100억원대 채무를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부담한다고 체결한 약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제기된 ‘공증 이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증 이의는 신 총괄회장이 비서실장인 이모(57)씨를 통해 제기했다. “공증이 무효여서 계약도 무효”라는 게 신 총괄회장 측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검찰 수사로 신 총괄회장이 딸 신유미씨 등에게 주식을 몰래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증여세 2126억원을 부과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 1월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추후 아버지(신 총괄회장)의 자산을 처분해 상환받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채무 부담 약정을 체결했다.

2개월 뒤인 지난 3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채무를 갚아주는 대가로 국내 계열사 주식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신 총괄회장 측은 “그룹 내 지분을 늘리려는 꼼수”라고 반발했고 이어 공증 이의 신청을 했다. 당초 법무부에 접수한 신청서가 검찰로 이첩되면서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신 총괄회장 측은 신청서에서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 의사ㆍ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신동주 회장과 체결한 약정이 무효란 사정을 알고도 변호사가 공정 증서를 작성했다. 공증인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공증 이의 신청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 총괄회장이 후견인 지정 문제와 관련해 법원에는 “의사ㆍ사무처리 능력이 정상”이라는 논리를 펴는 반면, 검찰엔 그 능력이 결여돼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이상윤)는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 등이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본안 사건 선고 때까지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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