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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제주시 내 한 임야를 임차해 사용하던 강씨는 지난해 7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자재 야적장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제거하고, 지면을 평탄화해 총 1천310㎡의 임야를 훼손한 혐의다.
신 판사는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원상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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