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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건축자재 야적장 조성하며 제주 임야훼손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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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임야를 훼손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제주시 내 한 임야를 임차해 사용하던 강씨는 지난해 7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자재 야적장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제거하고, 지면을 평탄화해 총 1천310㎡의 임야를 훼손한 혐의다.

신 판사는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원상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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