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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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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KBS가 지난 2010년 7월 당시 파업을 주도한 집행부 13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2012년 약 3개월여간 김인규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합원 찬반투표 후 12일 만에 전격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사측이 이에 대비할 수 없게 하고, 이 과정에서 정규 프로그램이 결방돼 광고손실 및 특별근무수당 등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며 기소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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