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세관 공매물품은 여행자 반입물품 등 소량의 화물로,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입찰하게 된다.
이전 공매물품은 소량이지만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검역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 이 외의 일반 국민들은 구매할 수 없었다.
세관은 누구나 공매 입찰을 할수 있도록 자가소비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매입찰 조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하고, 구매자 1인당 품목당 3개(전체 10개 이하)로 제한해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을 면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대상물품은 요건 완화 적용이 제외되므로 입찰 전 공매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김해공항세관 공매물품은 관세청 홈페이지 공매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1994년도 자가소비를 조건으로 양주 3병에 한해 세관장 요건 확인 면제가 적용된 이후 23년 만에 공매 조건을 완화했다"며 "신속 매각을 통한 물류비 및 매각지연으로 인한 폐기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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