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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주민 안전이 최우선" 청양군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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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연합뉴스) 충남 청양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연합뉴스

자전거 타는 주민들 [자료사진]



자전거 이용 시 사고에 대비하고 주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다.

28일 군에 따르면 가입 대상은 청양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군은 해마다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자전거로 인한 상해진단 시 4주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50만원까지,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 벌금(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사고당 3천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이석화 군수는 "지난 2월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이어 이번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청양이 최상의 안전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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