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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법 "2012년 KBS노조 파업 정당"…간부 3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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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10일후 파업 돌입…사업운영 혼란 아니다"

뉴스1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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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 2012년 3개월에 걸친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공사(KBS) 본부(이하 KBS본부노조)의 당시 간부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KBS본부노조 김현석 전 위원장(51), 홍기호 전 부위원장(48), 장홍태 전 사무처장(47)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사측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조합원들과 공모해 2012년 3월6일부터 같은 해 6월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파업을 벌여 사측 방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0년 7월 KBS본부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집행부 13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내리자 반발했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을 의결해 파업에 나섰다.

이에 사측은 KBS본부노조의 파업으로 정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못해 3억1300여만원의 광고손실과 7100여만원의 특별근무 수당 등 3억84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 등이 찬반투표 이후 12일 만에 파업을 해 사측이 대비할 수 없게 했고 이 파업은 근로조건 향상 등과 무관해 정당성이 없다며 김 전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KBS본부노조가 파업 결의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들어갔으므로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측이 광고손실 등 손해를 봤다고 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77억여원의 인건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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