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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동부산림청, 5월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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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부지방산림청.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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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근로자 400여 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5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을 위해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인터넷 동호회·카페 등을 수시로 관찰하고 국유림보호협약체결마을, 숲사랑지도원, 산림보호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동부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는 2014년 20건, 2015년 45건, 지난해 46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동부산림청은 이처럼 관내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사례 111건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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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현장.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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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기연 청장은 “합법적인 임산물 채취행위를 정착시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산불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sky40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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