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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올해 경기도 개별주택 가격 전년比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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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 등 호재 영향…안산·남양주·구리·과천시 순 상승

뉴스1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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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올해 경기도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 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2.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주택 49만여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2.7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안산시가 4.87%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이어 남양주·구리시 4.32%, 과천시 4.19%, 시흥시 3.99%, 화성시 3.93%, 평택시 3.76% 순이다.

이들 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 추진 영향과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6월예정) 등 호재가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총 공시대상주택 49만여호 중 63.2%인 31만여호가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했으며, 하락한 주택은 6.5%인 3만2000여호였다.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 물건은 30.2%인 14만8000여호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99억원에 달했다. 가장 가격이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65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 홈페이지와 해당 시·군(구·읍·면·동)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 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FAX ·우편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되면 재조사와 가격검증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최원삼 도 과표팀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 가격이 적정한 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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