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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제주시·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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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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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제주시 지역 공시 대상 개별주택가격은 6조6천305억원(5만5천750호)으로 전년보다 평균 16.63% 상승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2조7천649억원(3만1천398호)으로 전년보다 17.31% 상승했다.

시는 5월 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 등을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또는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등을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각 행정시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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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도심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은 6월 1∼23일 한국감정원 재조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 공시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해 시행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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